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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10864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경 피고를 같은 교회 교인으로 만나 같은 해 5.경부터 교제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21. 피고에게 액면금 5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매 및 액면금 100만 원인 자기앞수표 2매를 각 교부하고, 2018. 5. 10.부터 같은 해 12. 6.까지 원고 명의로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에 개설된 각 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로 E은행에 개설된 은행 계좌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C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이에 피고와 교제하면서, 피고에게 1,100만 원을 대여하고, 원고와의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4,000만 원을 증여하였는데 결국 원고와의 혼인이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100만 원과 증여금 4,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에게 1,1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타인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행위는 소비대차, 투자, 증여 등 다양한 원인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 그런데 원고가 2017. 4. 20. 피고에게 액면금 4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여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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