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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8 2019나201045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대여금 청구) 가) C는 피고에게 2008. 2. 5. 3억 5,000만 원, 2008. 8. 28. 2억 1,100만 원, 합계 5억 6,1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나) C는 2017. 8. 14. 이 사건 금원 중 2억 8,050만 원의 대여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나머지 2억 8,050만 원의 대여금 반환채권을 D에게 각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이후 D은 2017. 12. 29. 원고에게 C로부터 양도받은 위 대여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의 반환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5억 6,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부당이득반환 청구 설령 이 사건 금원이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로부터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위 금원의 반환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5억 6,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1999. 5. 24. C의 딸 E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한 이래 2007. 6.경까지 C에게 합계 11억 9,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금원은 피고가 C에게 대여한 금원 중 일부 원리금의 채무 변제조로 C로부터 송금받은 돈에 불과하고, 피고는 C로부터 원고 주장의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또한, 민법 제741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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