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8.08 2018가단2306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의 처남으로, 원고는 2017. 3. 13. 피고의 요청에 따라 4,000만 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3. 13. 피고에게 합계 4,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위 돈을 지급받은 원인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그 금전을 수수한 원인이 소비대차에 기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거시한 증거를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가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이체할 당시 피고의 통장에 ‘C’(원고의 배우자이자 피고의 누나 으로 표시되도록 하여 이체한 사실, ② 피고의 배우자인 D는 2017. 8. 25.부터

8. 31.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4,500만 원을 C에게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사실은 원고가 아닌 누나인 C으로부터 4,000만 원을 빌렸고, 이후 위 금원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한다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