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05 2020고단12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259』 피고인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9. 8.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회사이다. 정상적인 신용대출은 불가능하지만, 법인 계좌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드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8. 15. 14:00경 광명시 C 소재 ‘D’ 커피숍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설립한 E 유한회사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 카드를 건네주고, 그 무렵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2123』 피고인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8.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은 후 사업자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광명시 H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설립한 I 유한회사 명의의 J은행 계좌(K)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OTP 카드를 건네주고, 그 무렵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3708』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