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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19 2019고단7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9.경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문제로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모집하는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개당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일자불상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상자에 넣어 택배로 발송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2. 2018. 11. 6.경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대출 안내 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은행 계좌,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거래실적을 올려서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1. 6. 15:00경 인천 남동구 F 맞은 편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상자에 넣어 택배로 발송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I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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