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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07 2020고단11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9. 10.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이다.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이는 작업을 통해 6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작업에 필요한 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10. 31. 15:0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 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그 무렵 전화로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금융정보회신

1. CCTV 자료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피해금원을 모두 반환해준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의 정상을 감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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