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9.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 감면을 위해 사업자 통장이 필요하다. 불법은 아니고 편법이니 걱정하지 말고 사업자를 개설한 후 통장을 대여해주면 1개당 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1. 2019. 12. 23.경 김포시 김포한강4로 113 소재 기업은행 김포장기지점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를 신규 개설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숫자로 계좌 비밀번호 등을 설정하고, 그 무렵 위 기업은행 김포장기지점 인근 노상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OTP 카드를 건네주고,
2. 2020. 1. 20.경 서울 송파구 소재 D은행 잠실나루역 지점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E 명의의 D은행 계좌(F)를 신규 개설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숫자로 계좌 비밀번호 등을 설정하고, 그 무렵 위 D은행 잠실나루역 지점 인근 노상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OTP 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 E 가입자 정보, ㈜ E 거래내역, (주) B 명의 기업은행 금융거래정보(계좌개설자료 및 거래내역 등) 수사보고(주식회사 B 법인등기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 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