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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17 2020고단5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16:3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영인면에 있는 신운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아산4교 쪽에서 신운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위 승용차가 우측 가드레일에 부딪힐 뻔하자 충돌을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과도하게 좌측으로 조작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이어 운전석 옆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긁으면서 약 50m 진행하다가 재차 좌측 앞범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C(여, 54세)로 하여금 외상성 척추동맥파열을 입게 하고 2019. 11. 22. 11:49경 아산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운행중,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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