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30 2020고단19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8. 03:47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가남읍 화평리 소재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86.6km 지점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3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C(남, 52세)가 운전하는 D 이마이티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의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부딪힐 뻔하자 충돌을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과도하게 좌측으로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전면부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진행 방향 우측으로 회전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부로 피해자의 화물차 좌측 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3.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28. 03:47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소재 임원항 인근에서부터 여주시 가남읍 화평리 소재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86.6km 지점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