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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4.03 2020고단2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1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갈산교차로 방면에서 신진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로 마주오던, 주식회사 E 소유의 F(32세)이 운행하는 G 시내버스 좌측 앞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19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이천시청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약 871,2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시내버스를 수리비 약 1,248,918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합계 2,120,11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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