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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24 2016고단25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8. 29. 23:17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산복음병원 쪽에서 안곡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분리대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9세)가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및 슬관절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9. 23:17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700에 있는 하늘마을 2단지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F)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수면제를 먹어 그 부작용인 몽유병 증상이 나타나 자신도 모르게 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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