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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6.17 2014고단1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9. 16:20경 안양시 만안구 인덕원사거리 인근에 있는 안양렉스콘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태장동 백운3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만 트랙터(D BCT 벌크 트레일러)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만 트랙터(D BCT 벌크 트레일러) 화물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9. 1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63.3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양지IC 쪽에서 덕평IC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졸음운전을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65세)가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좌측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전방 3차로와 4차로에 걸쳐 정차한 후 위 에쿠스 차량 우측 옆에서 충격 부위를 확인하고 서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트랙터의 좌측 옆부분으로 피해자와 위 에쿠스 차량의 우측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약 100m 거리를 더 진행하다가 위 트랙터 차량을 정차한 후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주위를 서성이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119차량에 탑승한 피해자와 대화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다시 위 트랙터 차량으로 돌아가 이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20:10경 용인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외상성 혈복강, 치골결합파열, 골반골절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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