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4. 08:00경 B 카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에 있는 C 뒤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대남교차로 쪽에서 수영구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살피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그곳 중앙선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중앙분리대가 부서지면서 마침 반대방향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D 운전의 E K3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와 F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를 들이받게 하여, 부산 수영구청 소유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불상 금액이 들도록, K3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등을 수리비 404,558원 상당이 들도록,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등을 수리비 2,005,9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관련 차량 사진
1. 각 견적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