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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14 2018고정69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4. 08:00경 B 카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에 있는 C 뒤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대남교차로 쪽에서 수영구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살피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그곳 중앙선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중앙분리대가 부서지면서 마침 반대방향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D 운전의 E K3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와 F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를 들이받게 하여, 부산 수영구청 소유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불상 금액이 들도록, K3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등을 수리비 404,558원 상당이 들도록,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등을 수리비 2,005,9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관련 차량 사진

1. 각 견적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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