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0 2019가단5081847
구상금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512,490원 및 그중 32,012,490원에 대하여 2014.9.3.부터,23,7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피고들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지연손해금률 중 기각 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5. 21., 일부개정] 부칙 제2조(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