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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0 2019가단5081847
구상금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512,490원 및 그중 32,012,490원에 대하여 2014.9.3.부터,23,7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피고들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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