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8가단518674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673,923원 및 그중 47,146,514원에 대하여 2018. 8. 1.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법령의 적용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