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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505217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170,633,217원 및 그중 157,500,000원에 대하여 2019. 2. 8.부터 2019. 5. 11.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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