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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0 2019가단5096313
구상금
주문

1.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에게46,791,574원및그중 46,730,653원에대하여 2016. 11. 30.부터 2017.10.12.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피고들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지연손해금률 중 기각 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 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5. 21., 일부개정]부칙 제2조(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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