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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0 2019가단5088008
기타(금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3,226,6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4.17.부터 2019. 6. 4.까지 연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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