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8 2019가단505498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지연손해금률 중 기각 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5. 21., 일부개정] 부칙 제2조(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