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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8 2019가단505498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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