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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5 2015고합3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384 위 사건과 병합되어 진행된 2015고합369 및 2016고합384 사건에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1. 피고인 등의 범죄전력 및 지위 F 분리선고 전 공동피고인 는 전 주식회사 한양증권 직원으로서 장내외에서 유가증권의 매매, 유가증권의 위탁매매, 매매의 중개ㆍ주선ㆍ대리 및 고객들의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8.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2009. 11.경부터 2011. 7.경까지 G 주식회사 서울지점(현 H 주식회사)에서 국내기관 영업담당 이사로 근무하면서, 장내외에서 유가증권의 매매ㆍ위탁매매, 매매의 중개ㆍ주선ㆍ대리 및 고객들의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2. 피고인 등의 범행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는 1982. 1. 설립되어 2009. 4.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법인으로 스테인리스 가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전업 주식투자자인 J는 2010. 4.경 평소 함께 주식 매매를 하던 K로부터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닥 상장사인 I 주식을 조만간 매수할 예정인데,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하면 주가가 급등할 것이니 미리 I 주식을 매수해 두었다가 주가가 급등하면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자는 권유를 받았다.

이에 J은 K의 권유를 받아들여 2010. 5. ~

6. 차명계좌를 이용해 장내에서 I 주식을 약 20억 원 상당 매수하였고, K도 마찬가지로 I 주식을 약 15억 원 상당 매수하였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기관 투자자들이 I 주식을 매수하지 않아 주가가 상승하지 않게 되자, J과 K는 더 큰 손실을 입기 전에 매수해 놓은 주식을 빨리 매도해야 했는데, I 주식이 거래가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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