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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8 2021고단36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및 공범들의 직업 B[ 본건으로 2015. 3. 20. 징역 1년 6월 확정] 는 ( 주 )C 서초 지점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D[ 본건으로 2015. 1. 17.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확정] 은 ( 주 )C 서초 지점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E[ 본건으로 2015. 3. 20. 징역 1년 6월 확정] 는 주식 브로커이고, F[ 본건으로 2015. 3. 20. 징역 1년 확정] 은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로서 2011. 2. 8.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 주 )G 의 사실상 2대 주주로서 전업 투자자이고, 피고인은 H 직원으로 F의 대학 후배로 막역한 사이 이자 B의 고등학교 선배이다.

2. 범행 배경 및 공모관계 피고인, F 등은 I의 ‘J’, ‘K’ 등 주식 투자자들에게 영향력이 지대한 증권방송에 출연하는 증권 전문가 L과 공모하여, 2011. 2. 경부터 2011. 6. 경까지 사이에 L이 방송에서 추천할 종목을 사전에 저가에 매수하여 둔 다음 L은 위 ‘J’ 등의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위와 같이 미리 위 주식을 매수해 둔 사실을 숨긴 채 해당 종목을 추천하고, 피고인, F 등은 일반 투자자들이 위 방송을 보고 해당 종목을 매수하는 등으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어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이에 가세하여 수십 개의 계좌를 통해 시세 조종성 주문을 제출함으로써 주가를 더욱 상승시키면서 미리 매수해 둔 주식을 되파는 방법으로 ( 주 )G 종목 외의 4개 종목에 대하여 시세 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여 약 25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본인계좌 및 차명계좌를 이용해 ( 주 )G 의 주식을 대량 매수하여 위 회사의 사실상 2 대주주가 된 F F은 대량 보유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 주 )G 의 2 대주주로 공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위 회사주식 약 300만 주 가량을 보유하여 사실상 2 대주주였음. 과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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