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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3 2015고합369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369 병합되어 진행된 2015 고합 384 사건에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1. 피고인 등의 범죄 전력 및 지위 피고인은 전 주식회사 한양증권 직원으로서 장 내외에서 유가 증권의 매매, 유가 증권의 위탁매매, 매매의 중개 ㆍ 주선 ㆍ 대리 및 고객들의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C 공동 피고인, 2016. 11. 25. 분리 선고 은 2011. 11. 3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1. 12. 8.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2009. 11. 경부터 2011. 7. 경까지 D 주식회사 서울지점( 현 E 주식회사 )에서 국내기관 영업담당 이사로 근무하면서, 장 내외에서 유가 증권의 매매 ㆍ 위탁매매, 매매의 중개 ㆍ 주선 ㆍ 대리 및 고객들의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2. 피고인 등의 범행 F 주식회사( 이하 ‘F’ 라 한다) 는 1982. 1. 설립되어 2009. 4.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법인으로 스테인리스 가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전업 주식투자 자인 G는 2010. 4. 경 평소 함께 주식 매매를 하던

H로부터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닥 상장 사인 F 주식을 조만간 매수할 예정인데,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하면 주가가 급등할 것이니 미리 F 주식을 매수해 두었다가 주가가 급등하면 매도 하여 시세 차익을 얻자는 권유를 받았다.

이에 G은 H의 권유를 받아들여 2010. 5. ~

6. 차명계좌를 이용해 장내에서 F 주식을 약 20억 원 상당 매수하였고, H도 마찬가지로 F 주식을 약 15억 원 상당 매수하였다.

그런 데 예상과 달리 기관 투자자들이 F 주식을 매수하지 않아 주가가 상승하지 않게 되자, G과 H는 더 큰 손실을 입기 전에 매수해 놓은 주식을 빨리 매도해야 했는데, F 주식이 거래가 거의 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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