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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1.28 2018고단577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7세) 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7. 1. 02:25 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피해 자로부터 “ 다른 손님들이 항의를 하니까 담배를 피우지 말라.” 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 담배를 안 피웠으니, CCTV를 확인해 보라.

”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식당 내 CCTV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담배 피운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죽여뿐 다, 개 같은 년, 좆 같은 년, 창녀보다 더 못한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당 내에 비치된 꽃바구니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좌측 팔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업소용 냉장고 유리 및 식당 출입문 유리를 발로 걷어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 비 24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지 1년이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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