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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449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15:35 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자물쇠가 채워진 가게 출입문을 힘을 주어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파손하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약 10 분간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자물쇠를 수리 비 약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 자가 관리하는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피해자 I 전화 통화)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출동 경찰관 촬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가중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8월 ~1 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건조물 침입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재물 손괴죄와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 형 범위의 하한만 적용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재물 손괴죄, 재물 손괴 치상죄 )를 비롯한 폭력 범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해죄, 공용 물건 손상 죄, 특수 협박죄, 업무 방해죄, 공무집행 방해죄, 특수 상해죄) 로 처벌 받은 전력이 30회가 넘음. 동종 누범.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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