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5. 17:3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E(64 세) 이 F에게 계속 술을 따라 주는 것을 보고 술을 그만 따 르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화가 나 “ 술을 따르지 마라” 고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1. 4. 22:15 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간이버스 정류장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매 표 소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매표소 유리 (0.9m ×0.5m )를 발로 차 깨뜨리고, 밖으로 나갔다가 피해자가 출입문을 안에서 잠그자 밖에 있던 빈 화분을 집어 던져 시가 28만원 상당의 유리로 된 출입문 (2.2m ×2m) 을 깨뜨린 다음 다시 정류장 안으로 들어와 화분을 집어 던져 시가 4만원 상당의 매표소 문 유리창 (0.6m ×0.9m) 을 깨뜨리고 매표소 안으로 들어 와 그곳에 있던 컴퓨터 키보드의 선을 뽑아 버리는 등으로 타인 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직후 현장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각 사진, CD,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특수 폭행),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66 조( 재물 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특수 폭행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기본영역 (6 월 ~1 년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재물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