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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15 2020고단301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6. 27. 23:28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이전에 피해 자가 피고인과 말다툼 도중 “ 네 가 바람 피웠으니 헤어지고 딴 여자랑 자라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약 30cm )를 들고 위 아파트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집에 없자 아파트 D 호 복도 유리창( 가로 100cm, 세로 58cm) 을 위 망치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복도 유리창의 강화유리, 장판 등을 수리비 약 31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20. 6. 27. 23:50 경 울산 울주군 E 건물 맞은편 강변도로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고 돌아오던 길에 피해자를 마주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 인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부위를 내리치고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재차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위 망치로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현장사진

1. 상해 진단서, 견적서,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 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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