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23. 19:20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성명 불상자와 시비가 되어 다툼을 하다가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오토바이를 발로 차서 범퍼 등 수리비 575,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8. 17:23 경 이웃인 피해자 G( 여, 66세) 의 주거지인 울산 동구 H 마당에서 평소 피해 자가 피고인의 아버지를 무시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를 따지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간 다음, 마당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위 삽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박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4, 10)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손괴)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가중영역 (8 월 ~1 년 6월) 특별 가중 인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제 2 범죄( 폭력) 권고 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제 3 범죄( 폭력)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