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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393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 천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경영한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D, E, F, G, H를 2018. 3. 30. 경부터 같은 해

6. 7. 경까지, I을 2018. 5. 31.부터 2018. 6. 7.까지 월급 약 120만 원 내지 1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취업 진술서

1. 용의사실인지 보고서

1. 고발인 의견서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1. 지급명령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6명을 직원으로 고용한 것으로서,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는 외국인의 국내 불법 체류를 조장하고 국가의 출입국 관리기능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고용 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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