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6.08 2018고단19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B에서 농업 및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 출입국 관리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0. 경부터 2017. 11. 1. 경까지 국내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C (C, D 생)’ 을 일당 6만 5천 원에 농작물 수확 일용직 잡부로 고용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기간 동안 국내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16명을 일당 5만 5천원 내지 6만 5천원 또는 주급 50만 원에 일용직 잡부로 고용하였다{ 참고로, 별지 범죄 일람표 첫 머리의 검은 부분은 ‘ 연번’, ‘ 국적’, ‘ 성명’, ‘ 성 별’, ‘ 생년 원일’, ‘ 고용( 알선 권유) 기간’, ‘ 지급 보수( 단위: 원)’, ‘ 기타( 체불임금)’ 순으로 기재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 의뢰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외국인 고용 확인서, 태국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을 두루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