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 천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임 가공업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6. 위 회사 사무실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채 불법 체류 중이 던 태국 국적의 E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명의 외국인을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태국인 진술서 사본, 취업 진술서 사본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0 번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20명을 직원으로 고용한 것으로서,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는 외국인의 국내 불법 체류를 조장하고 국가의 출입국 관리기능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출입국 관리법위반 범행으로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일람표 순번 2, 6, 19, 20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의 경우 고용 기간이 비교적 단기이고, 피고인은 적발 후 사업을 폐지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