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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320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에서 외국인 전용 유흥 음식점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1.부터 2018. 3. 20.까지 위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인 D(E 생, 여 )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8. 2. 17.부터 2018. 3. 20.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총 12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1. F에 대한 참고인 진술서 사본

1. F 작성의 각 확인서

1. 각 태국 진술서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1. 심사결정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2 항에 대한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12명을 직원으로 고용한 것으로서,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는 외국인의 국내 불법 체류를 조장하고 국가의 출입국 관리기능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출입국 관리법위반 범행으로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2017. 12. 21.부터 2018. 1. 4.까지 같은 유흥 주점에서 취업 비자가 없는 태국인 3명을 고용하여 영업을 하였다는 사실로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범칙금 납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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