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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444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 건물 2 층 209호에 있는 ‘D’ 마 사지 숍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0. 경부터 2018. 7. 1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F 생, 여), G(H 생, 여), I(J 생, 여), K(L 생, 여), M(N 생, 여), O(P 생, 여), Q(R 생, 여), S(T 생, 여), U(V 생, 여) 총 9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태국 진술서 9장

1. 심사결정서

1. 사업자등록증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9장

1. 태국여성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E의 고용에 대한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9명을 마사지 업소의 직원으로 고용한 것으로서,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는 외국인의 국내 불법 체류를 조장하고 국가의 출입국 관리기능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2017. 12. 7. 마사지 업소에서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4명을 고용하였다는 사실로 범칙금 7,000,000원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고용 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 피고인이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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