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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488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화성시 B에 있는 ‘C’ 라는 플라스틱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2015. 6. 7. 경부터 2015. 7. 8. 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D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으며,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및 출입국 사법심사결정 통고서 (D, E, F, G, H, I, J, K, L, M, N, O)

1. 각 외국인 고용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 취업은 고용시장의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하고, 해당 외국인의 불법 체류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 죄질이 나쁜 범행이 긴 하나,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 고용기간이 1달 남짓밖에 되지 않은 데 다가, 현재 위 근로자들이 모두 추방되어 본국으로 돌아간 점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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