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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두41326 판결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공2018상,1077]
판시사항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와 월별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사업으로 인한 총수입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 제72조 제1항 , 제3항 ,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8. 3. 6. 대통령령 제286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1항 , 제2항 ,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 제2항 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3호 가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으로 열거한 사업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서 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위 사업소득금액에서 다시 해당 과세기간 이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까지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가.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세무사업,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해 왔고, 2011. 12.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다.

(2)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되어 보험료 등의 부과·징수업무 등을 관장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2012. 1.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매월 원고에게 건강보험료 295,250원씩을 부과하였는데, 이는 원고 세대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6,530,000원(그중 원고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금액이 4,020,000원)임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3) 그 후 피고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원고의 2010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이 당초 파악한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 4,020,000원뿐만 아니라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을 합하여 총 472,030,000원임을 통지받았다. 피고는 증가된 사업소득금액을 반영한 원고 세대의 보험료부과점수와 월별 건강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2013. 10. 21. 원고에게 2012. 1.부터 10월까지의 정산보험료 총 18,468,500원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산정에 포함되는 원고의 2010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2007. 1. 1.부터 2009. 12. 31.까지 원고에게 발생한 부동산임대업 이외의 사업소득 이월결손금 442,263,420원을 공제하지 않았다(사업을 하다가 번 것보다 쓴 것이 많으면 결손금이 생기는데, 이월결손금은 발생한 이후의 사업연도로 넘겨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결손금을 말한다).

나. 쟁점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로 보험료부과점수와 월별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계산한 것이어야 하는데도, 이 사건 처분이 기준으로 삼은 원고의 2010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은 2007. 1. 1.부터 2009. 12. 31.까지 발생한 원고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고이유에서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고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쟁점은 보험료부과점수와 월별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사업으로 인한 총수입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이다.

2. 이월결손금의 공제 여부

가. 법령의 규정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 제5항 에서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을 제72조 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일정한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72조 에서 보험료부과점수를 지역가입자의 소득,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제1항 ), 그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3항 ). 그 위임에 따른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8. 3. 6. 대통령령 제286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2항 제41조 제1항 제3호 를 준용하여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의 하나로 ‘사업소득’을 열거하면서 이를 ‘ 소득세법 제19조 에 따른 소득’이라고 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각호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한다고 정하면서, 제2항 에서 사업소득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3호 가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으로 열거한 사업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서 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위 사업소득금액에서 다시 해당 과세기간 이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까지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3호 는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으로 ‘ 소득세법 제19조 에 따른 소득’인 ‘사업소득’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고, 이러한 사업소득의 계산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은 ‘해당 과세기간동안 발생한 사업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얻은 금액’으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말하는 ‘ 소득세법 제19조 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라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한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이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종류로 열거한 근로소득( 제4호 )과 연금소득( 제5호 )의 경우 명문으로 단서를 두어 소득의 종류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일정한 소득공제 규정( 구 소득세법 제47조 , 제20조의3 제2항 , 제47조의2 )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하고 있으나, 사업소득( 제3호 )의 경우에는 공제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단서를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 소득세법 제19조 에 따른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 에 따른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것만으로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말하는 ‘ 소득세법 제19조 에 따른 소득’을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 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금액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후단).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자는 결손금을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 이월결손금은 그 발생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 제1호 ).

이와 같이 이월결손금은 단순히 사업소득금액에서만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다른 소득금액에서도 법정된 순서에 따라 통산하여 공제된다.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역시 종합소득금액의 산출근거로 ‘ 소득세법 제19조 ’와 함께 ‘ 소득세법 제45조 ’를 나란히 명시하고 있다. 더구나 사업소득의 종류,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신고나 결정의 형태,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의 적용을 받는 부분이 있는지 등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공제 여부나 범위도 달라진다. 즉 사업자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고, 그 이월결손금은 일정 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될 뿐이다(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 제2호 ). 또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허용되지 않고(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4항 ),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이 있으면 그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5항 ).

결국 구 소득세법제19조 제2항 에서 사업소득금액의 의미를 정하고, 종합소득금액 산출의 토대가 되지만 사업소득금액 자체는 아닌 이월결손금을 제45조 제3항 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소득세법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말하는 ‘ 소득세법 제19조 에 따른 소득’에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 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월결손금 공제 제도는 과세의 편의 또는 기술적 필요에 따라 인위적으로 획정한 기간을 단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 기간과세 원칙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완화하고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할 목적으로 소득세법에서 마련한 것이다. 반면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징수하는 건강보험료는 그 입법 목적, 법적 성격, 납부의무자 등에서 소득세와 분명한 차이가 있으므로 그 보험료 부담의 내용과 정도 등을 소득세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러한 건강보험료와 소득세의 차이, 건강보험제도에 관하여 입법자가 가지는 입법형성권의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국민건강보험법령이 소득세법의 이월결손금 공제 조항을 적용하겠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데도 위에서 본 소득세법상 고유의 필요에 따른 이월결손금 공제 제도가 건강보험료 부담의 정도를 정하는 데에 당연히 반영되어, 국민건강보험법령이 정한 ‘ 소득세법 제19조 에 따른 소득’을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달리 정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2) 그런데도 원심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3호 의 사업소득이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의 사업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추가로 공제하여 계산되는 금액이라고 보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에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점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소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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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4.8.21.선고 2014구합5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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