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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8 2013노233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2013. 9. 2.자 ‘항소이유 보충서’에 기재된 주장들은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① 2012. 12. 7. 주거침입 및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 G이 주장하는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② 2013. 1. 17. 협박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에게 ‘여러 명에게 성폭행하게 한 후 암매장 시켜버리겠다’거나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카페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③ 2013. 2. 3.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는, M을 따라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지 불상의 방법으로 몰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이 없고, ④ 2013. 2. 4. 강간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눈 뒤 피해자 아들방에 있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들에 의하여 강제퇴거를 당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절대로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신빙성 없는 피해자와 P, M의 허위 진술만을 믿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 피해자 G이 2013. 1. 3.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는 2013. 1. 1. 항소이유서에는 2013. 1. 2.로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의 폭력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고, 피해자는 2012. 11. 29. 촬영된 피해사진을 2013. 1. 1.자 강간치상의 증거로 제출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가 1개월 후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사정은 무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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