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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9 2014노228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행인과 언쟁 중에 있었을 뿐 구체적인 폭력행위가 없었는데, 그러한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지시에 순순히 따라 주지 않고 저항한다고 해서 피고인을 강제연행 할 수 있을 정도의 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체포과정에서도 피고인이 전치 12주의 골절상을 입을 정도로 강압적인 체포방법을 사용하였고,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

따라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한 것은 위법한 체포였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나. 모욕의 점에 관하여 당시 지구대에는 피해자의 동료 경찰관과 피고인의 처와 처남이 있었을 뿐이므로 공연성이 없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전치 12주의 골절상과 근육파열상을 입은 상태에서 지구대로 연행되어 수갑이 채워져 의자에 묶여 있으면서 근무 중인 피해자 등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수갑을 풀어주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아무도 관심을 표시하지 않아 요구사항을 말하면서 다소 욕설이 포함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모욕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사건현장의 CCTV 영상, CCTV 영상 확대사진만으로는 아래 증인들의 증언의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경찰관 G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야간 당직 근무로 순찰차 근무를 하던 중 Q 등이 순찰중인 순찰차를 세우고, 피고인을 가리키며 ”저 아저씨가 술에 많이 취해 앉아 있어 집에 귀가시켜 드려야겠어요“라고 하여 경찰관 F와 함께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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