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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14 2021노33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결 중 ① 특수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범행장소에 간 적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 D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할 수가 없는 것이고, ② 특수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 H에게 자전거를 던진 사실이 없으며, ③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범행장소인 J 지구대에 간 사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란을 피울 수 없는 것이고, ④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 M, P에게 침을 뱉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특수 상해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현장에 있던

Q, E, 피해자 D이 원심 법정에서 모두 일관되게 “ 피고인이 E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이를 피해 자가 받자 전화로 욕설을 하다가 잠시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왔다.

피고인이 플라스틱 쟁반으로 피해자를 때렸고, 유리 그릇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유리 그릇이 벽에 맞고 깨졌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가 깨진 유리 그릇을 손으로 짚어 피가 났고, 상으로도 피해자를 때렸다.

” 는 취지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오게 된 경위나 폭행의 방법, 도구 등을 구체적으로 증언한 점, ② 현장사진에는 피해자가 오른손에 피를 흘리고 있고 깨진 유리조각이나 플라스틱 쟁반이 널브러져 있어 당시 상황이 증인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③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로서 봉합 시술을 하였다는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가 존재하는 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일치하는 점, ④ 당시 112 사건처리 표 종결사항 부분에도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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