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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15 2020노267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해자 C 관련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피고인은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해자 C의 집에 들어갔던 것 뿐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머물렀던 시간이 짧으므로 피고인이 물색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해자 E 관련 주거 침입, 재물 손괴, 절도의 점 피고인은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하여 K에 방 문하였을 뿐 피해자 E의 집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E의 집에 들어가 금고 등을 손괴하고 금품을 절취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C 관련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집에 들어갔다 나온 직후 재차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점, ②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변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출타 후 집에 돌아왔더니 베개가 구석으로 던져 져 있고, 이불을 뒤진 흔적이 있었다 ’라고 진술하여 물색행위를 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로 피해자 C의 안방에 침입하여 물색하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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