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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9 2020노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당초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강간의 실행의 착수도 없었다.’는 주장도 항소이유로 삼았으나,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명시적으로 그 주장을 철회하였다.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의 집에 자주 드나들었던 점, 피해자의 집은 전에 피해자의 모친과 피해자가 같이 살던 집으로 사실상 피해자의 모친의 집으로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피해자의 집의 열쇠를 받았던 점, 피해자의 모친은 평소 피고인과 싸우면 피해자의 집에 갔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의 모친을 찾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갔던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은 모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이 각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2019. 3. 31.자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는,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을 찾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간 것이라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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