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7.07 2016노128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해자 F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항의 경우, 피고인이 위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번호 2 기 재와 같이 현금을 받은 적은 없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위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발전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같이 살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빚을 대신 변제하여 준 것이다.

㉡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의 경우, 위 피해 자가 월급을 주지 않고 신용카드를 주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생활하였던 것이지, 신용카드를 위 피해 자로부터 빌려 사용한 것이 아니며, 별지 범죄 일람표 2 중 번호 44번은 그 결제가 취소되었고, 번호 48번은 구매한 전자제품을 위 피해 자가 반환 받아 갔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은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F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 각 계좌 이체 처리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등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 전 세로 살 집을 구해 주겠다.

”, “ 대학 등록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갚겠다.

”, “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사용한 후 변제하겠다.

” 고 말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