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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2 2017노547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가) 사기에 대하여 ①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4. 12. 경 약 2,500만 원, 2015. 1. 경 4,300만 원, 2015. 4. 경부터 2016. 1. 경까지 총 1억 3,600만 원 상당의 수입이 있었고, 2015. 4. 30.부터 2015. 7. 30.까지 피해자에게 7,995,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

또 한 2015. 4. 경은 피고인이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초기 사업자금이 많이 투입되던 시기이므로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초기 사업자금으로 전 재산을 투자 하여 가진 돈이 거의 없어 원룸에 살고 있다는 사정을 설명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②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

피해자는 2015. 5. 말경부터 피고인과 동거 후 사실혼 관계로 발전하였고 피고인의 사무실을 수시로 출입하여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③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다.

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이 잘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빌려 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 한 별지 범죄 일람표 2에 기재된 사용 내역에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사용한 내역도 포함되어 있고, 그 중 순번 63의 경우에는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사 오라고 한 물품을 사 온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라.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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