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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1 2017노19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 도과 후에 제출된 항소 이유 보충서는 항소 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 받으면서 “ 주식 거래 대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되면 바로 갚아 줄 테니 사용할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라고 말한 적이 없다.

차용금을 받으면서 “ 골프 사업 대금 결제를 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카드론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 주면 주식이 풀리는 대로 변제하겠다.

”라고 말한 적도 없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피해자를 먼저 도와주었고, 그 후 피고인 형편이 어려워지자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돕겠다고

나서 피해자 신용카드로 공동 생활비용에 충당하고, 카드론 대출을 받아 대여한 것이다.

피고인에게 편취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나 돈을 빌릴 당시 사기 피해자들 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 여러 형사사건으로 지명 수배가 내려진 상태로서 관련된 채무액만 하더라도 수억 원에 이르며 벌금조차 내지 못하던 상황이었는데도, 주식이 묶이는 바람에 자금 경색이 발생하였고 주식이 풀리면 돈을 갚아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카드론 대출금을 받았으므로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2) 당 심 판단 피해자는 “ 피고인이 ‘ 주가 조작으로 주식이 묶여 있다.

신용카드를 빌려 주고, 결제대금을 빌려 주면 주식이 풀리는 대로 갚겠다.

’ 고 말하여 이를 믿고 신용카드를 교부하고 카드론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었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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