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하여 ‘ 피고인이 명품사업이 잘되고 있다며 명품 구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의가 .1) 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빌려 주었고, 피고인이 2014. 8. 하 순경 명품사업이 잘 되고 있다며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대출원리 금을 갚아 주고 매월 143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의가 .2) 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합계 1억 897만 원을 빌려 주었으며, 피고인이 명품을 구입해야 하는데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많이 사면 세금이나 세관에서 문제가 되니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면 명품사업에 사용하고 사용대금을 모두 납부하겠다고
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의가 .3) 항과 같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2매를 교부하였다’ 고 진술한 점, ②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의가 .1)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400만 원 중 300만 원만을 명품사업을 하던 피고인의 아들 F의 여자친구 O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을 뿐 나머지 100만 원은 자신의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한 점, ③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의가 .2)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대출금을 이체 받은 피해자 명의의 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