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21 2016고정159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16:5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82에 있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2층에서, 휴대전화 수리를 위한 대기 시간이 길다는 이유로 위 서비스센터 수리기사인 피해자 B에게 “씨발놈! 개새끼! 아직도 한 시간 정도를 더 기다려 ”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서비스센터에 방문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