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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24 2015고정23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니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은 각각 민주노총 금속노조 E지회 F분회 소속 노조원이다.

1. 2014. 3. 10.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4. 3. 10. 10:37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G상가 601호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주식회사 I에 ‘소비자에게 폭리! 노동자에겐 착취! 시민들과 함께 고장 난 I을 AS하겠습니다. 금속노조 E지회’, ‘I을 바꾸자. 우리 삶을 바꾸자’라는 문구가 인쇄된 노란색 조끼를 입은 상태로 들어 와서 휴대폰 수리를 받으러 온 것처럼 순번대기표를 뽑아 접수를 한 후, 약 1시간 가량 위 서비스센터에 머물면서 위 서비스센터 직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하였으며, 계속하여 위 서비스센터 내를 오가는 등의 방법으로 전자제품의 수리를 위해 위 서비스센터를 찾아 온 고객들의 대기시간을 지연시키는 등 피해자의 서비스센터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전자제품 수리 등 서비스센터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퇴거불응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서비스센터 운영 업무를 방해하여 위 서비스센터를 관리하는 내근팀장인 피해자 J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2014. 3. 10. 11:40경까지 그곳에서 나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2014. 3. 14.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4. 3. 14. 11:1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폭리! 노동자에겐 착취! 시민들과 함께 고장 난 I을 AS하겠습니다. 금속노조 E지회’, ‘I을 바꾸자. 우리 삶을 바꾸자’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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