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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6 2017고정19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6. 9. 21. 16:00 경 D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E 서비스센터 4 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구입한 삼성 갤 럭 시 스마트 폰이 원인 미상으로 수회 수리를 했음에도 고장 원인이 해결되지 않고 교환도 해 주지 않아 이를 따지기 위해 위 서비스센터에 찾아왔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정확한 답변을 주지 않은 피해자 F( 남, 45세) 팀장에게 “ 씹할 좆 까구, 씹할 ”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자신이 들고 있던 스마트 폰을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다가 그 곳 사무실 및 매장에서 두 차례씩 집어던졌다.

또 한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 야 씹할, 휴대폰 가져와, 야 씹할, 싹 부셔 버려 ”라고 큰소리로 떠들어 약 15분 가량 그곳에 전자제품 고장수리서비스를 받으러 온 손님들을 그냥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서비스센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 F의 가슴과 얼굴을 수차례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참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314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314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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