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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08 2015고정6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2009. 7. 15.경 고양시 일산동구 D 1204호 E의 사무실에서, C은 피고인에게 범행을 제의하고, B은 LG전자 중고 TV를 저가에 매수한 다음 일부러 고장 내고, 피고인은 위 장소를 제공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고장신고 및 수리의뢰를 신청하였다.

그리고 담당 수리기사로 지정된 피해자 F(44세)이 위 TV를 수리하고 돌아가자 B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아 씨발 새끼야, 어떻게 고쳤길래 이따위로 해놔, 너 어디야, 내가 갈테니까 당장 튀어와서 다시 고쳐!”라는 취지 등으로 욕설을 하며 환불을 요구하면서 환불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신상에 불이익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따라 회사로부터 조기에 고장수리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여 고객 불만을 야기한 직원으로 여겨져 인사고과평가 등에서 불리하게 될 것 등을 걱정한 피해자로 하여금 결국 고장이 난 부분의 수리를 포기하고 ‘환불품의’를 건의하도록 하였고, 2009. 7. 17.경 피해 회사 주식회사 LG전자로부터 TV제품 환불금 명목으로 3,23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 중인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G)를 통하여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09. 9.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B은 삼성전자 중고 TV를 저가에 매수한 다음 일부러 고장내고, 피고인은 위 장소를 제공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위 TV가 자연적으로 고장이 났으니 조치를 해 달라는 취지의 거짓된 고장신고 및 수리의뢰를 신청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B은 담당 수리기사로 지정되어 방문한 H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된 태도를 보이고, 위 H에게 빨리 수리를 하도록 요구하여 이에 속은 H로 하여금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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