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4,319,499원과 그 중 4,249,755원에 대하여는 2019. 3. 2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강원도 원주시 C에서 ‘D’를 운영하였던 자, 피고는 같은 주소지에서 목재 등 자재를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원고는 2018. 12. 26. 피고에게 위 사업장과 그곳에 있던 자재, 지게차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 양도ㆍ양수 계약서 제1조 [목적] 본계약은 갑(원고이다)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일체의 의무를 을(피고이다)이 제4조 양도날자를 기준일으로 양수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사업승계] 갑은 (중략) 2018. 12. 16. 현재의 장부상 사업용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을 대가로 하여 을에게 사업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
제3조 [평가금액] 을은 갑과의 2018. 12. 25.까지 자재 재고파악을 통하여 확인된 자재 총 금액에 대하여 양수할 자산으로 평가하여 결정한다
(재고조사에 내역에 대하여 양사 모두 인정함). 제4조 [양도날자] 갑이 을에게 사업 전부를 양도하는 기일은 2018. 12. 26.로 하고(후략) 제7조 [특약사항]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양도날자 이후에도 을은 갑에게 E에 창고를 만들어 계속 사용하도록 허락해준다(규격 3m 5m). 3. 현 양도하고자 하는 지게차 및 자재 재고조사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갑의 개인적인 물품 및 거래처의 보관되어 있는 자재 및 물품에 대해서는 가져갈 때까지 한쪽으로 보관하도록 한다
(고소작업대, 사무실비품, 스티로폴, 판넬부속, 그네, 자바라문 등). 4. 자재 재고조사 내역의 총 수량에서 구매 단가로 산정한 총 금액(130,684,191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