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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58350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671,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7.부터 2018. 7. 1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계약 1) 이 사건 대리점 계약 원고는 타이어 등 제조판매업을 하는 회사로서, 2010. 1월경 피고 A와 사이에 원고가 생산하여 공급하는 타이어, 밧데리 등의 물품을 피고 A가 특약점으로서 판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타이어프로 C점 특약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소외 D와 피고 B은 피고 A가 위 약정에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위 약정을 담은 ‘특약거래계약서’(을제2호증)를 피고 A에게 교부하였고,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과 을은 갑이 생산 혹은 공급하는 제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특약거래계약을 체결한다. - 다음 - 제2조 (제품) 1) 갑은 을에게 아래 각호의 물품을 공급한다.

1. 타이어, 튜브, 후랩

2. Battery & Car Accessory

3.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제3조(판매책임) 을은 갑의 제품을 매수하여 을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요자에게 판매할 책임을 진다.

제5조(거래조건) 1) 갑이 을에게 판매하는 제품가격은 갑이 지정하는 출고가격으로 한다. 제9조(광고간판 제공) 1) 을은 사업장의 시설 변경 시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갑은 을에게 판매촉진에 유익한 간판, 광고물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을은 이들에 관한 갑의 부착, 철거, 개선, 변경 등의 요구에 협조한다.

제13조(채권행사) 1) 본 계약만료 또는 중도해지 시 을과 연대보증인은 채무잔액에 대하여 즉시 갑에게 완제하여야 하며, 을이 발행 또는 배서 교부한 유가증권 중 지급기일이 미 도래된 어음금액도 본 계약 종료와 동시에 일시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기간만료 30일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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