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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2 2014나20206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물레방아 테이프 컷터기 등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문구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C(이하 ‘갑’이라 칭함)과 화신공업(주)(이하 ‘을’이라 칭함)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다.

1. 갑은 갑이 생산하는 이 사건 물품의 국내 판매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갑의 위탁을 받아 판매한다.

2. 을은 갑의 위탁을 받아 최대한 많은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 노력하고, 갑은 을의 물품 판매에 지장이 없도록 적시에 물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3. 을이 갑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 갑이 을에게 공급하는 물품의 종류와 가격은 다음과물레방아 테이프컷터기 5호(신형) 1대 5,300원(부가세 포함) 물레방아 테이프컷터기 1호 1대 6,600원(부가세 포함) 물레방아 테이프컷터기 2호 1대 6,600원(부가세 포함) 물레방아 테이프컷터기 3호 1대 6,890원(부가세 포함) 물레방아 초가집 1대 5,140원(부가세 포함) 같다.

4.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0. 9. 1.부터 2011. 8. 31.까지로 하되, 2010. 3. 15.부터 2010. 8. 31.까지는 을의 준비기간으로 하고, 이 준비기간 동안 을은 기존제품의 경우 기준수량의 20% 이상 증가된 수량을 판매하도록 하고, 신제품(물레방아 테이프 컷터기 5호)은 매월 3,000대 이상을 판매하도록 한다.

5. 기준수량은 연간 120,000대(월 평균 10,000대)로 한다.

6. 을은 2010. 9. 1.부터 2011. 8. 31.까지 1년간은 기존제품, 신제품 합계 240,000대 이상 판매하도록 한다. 만약 240,000에 미달할 경우 을은 2011. 9. 15.까지 잔여수량을 갑으로부터 구매하여 판매하도록 한다.

7. 을은 판매가격 인하 및 인상요인 발생시에는 즉시 갑에게 통보하고 공급가격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10. 갑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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